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포함
전국 24일부터 실시
5인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지역은
이미 23일 실시되었습니다.
12월 24일부터는 5인이상 집합금지 제주도 지역을 포함
전국에서 5인이상 집합금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수도권 외 전국)
12월 24일 목요일부터 ~ 1월 3일 일요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
음식점 식당을 포함
실내외를 불문하고
송년회, 동호회, 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모임이 모두 대상입니다.
전국 식당, 음식점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규정에 맞추어
5인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식당 입장시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공무수행을 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 예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50인 미만까지는 가능하며
서울시 장례식장의 경우
3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벌금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서
주최자는 300만원 이하,
참여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집합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의 식당을 제외한 곳에서
5인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서 확진이 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으로 가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불가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300만원이하 벌금이나 관련 내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의 가족인 경우
식사를 하거나 할때
5인이상의 인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가족이 아닌 척 들어가서
그대로 나와야 할까요?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은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모임 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모임을 하게 된다면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이미 다른 지역보다
강도가 더 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받고 있어서
이번 5인이상 집합금지가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연말 연휴는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관련 썰매장, 스케이트장과
관광명소로 유명한 울산 간절곶,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등이 폐쇄되어서
야외라고 할지라도
상황과 시기적으로 관광을 즐기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5인이상 집합금지 라는 행정명령이
어쩌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확진자가 하루가 멀다하고 많아지고 있어서
어딘가를 나간다고 해도
무증상 확진자를 만날까 겁이 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급지 가족모임 뿐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의 사적인 모임 등
여러가지 모임들을 이 시기만큼이라도
자중해야 빨리 확진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말연시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집에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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