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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소식/유용한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by dailyon 2021. 1. 22.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의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로 직접 찾아가서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혜택입니다.

 

즉, 여러 사정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게 해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어떻게?


 

 

 

먼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동의 부모님이나 양육권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 후 14일내 처리됩니다.

 

세번째로, 소득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 자격 검토 (읍·면·동)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대상 자격을 검토해서 조사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네번째로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거나 SMS 또는 전자우편으로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시·군·구)입니다. 이용자가 서비스 유형 변경(시간제↔종일제) 또는 포기를 원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영아 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먼저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과 같은 영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돌봄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시간당 10,04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1회 3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만약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하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만 하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 돌봄을 맡길 때 비용문제도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적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에 대해 비용만 지불하면 아이를 계속 케어하던 분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 같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필요한만큼 시간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형의 경우,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사활동은 제외되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간 840시간이고 시간당 10,04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1년부터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이나 확대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유형별로 5%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종류와 소득계층에 따라서 최소 6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사활동까지 맡기고 싶다면 선택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종합형이 유일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정확한 서비스 제공범위는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일반형 시간 한도내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일반형을 500시간 사용했다면 종합형은 340시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당 13,050원으로 일반형보다 약 3,000원정도 더 비쌉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한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가정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정부지원시간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가 정부 지원됩니다.

 

시간당 최소 1,806원에서 최대 6,024원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기본 이용금액 외에도 추가로 할증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일 주간인 경우 기본 요금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평일 오후 10시~ 오전 6시까지는 야간할증 50%가 붙습니다.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할증 50%가 붙습니다. 단, 야간할증과 휴일할증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아서 기본 금액의 50%할증까지가 최대입니다.

 

할증뿐만 아니라, 할인도 있습니다.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는 인원 수에 따라서 할인률이 다릅니다. 돌봄아동이 2명일 경우 25%, 3명일 경우 33.3% 추가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마지막, 기관연계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다른 아이돌보미와 달리 기관연계 아이돌보미는 보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 돌봄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신 아이돌보미 1명 당 최대 3명에서 5명까지 돌봄 가능합니다.

 

금액은 16,870원으로 나누기 3명 하면 약 5,623원이고, 5명을 나누면 약 3,374원이라서 저렴한 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의 일정이 많이 바뀌어서 곤란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원격 수업이나 휴원 등으로 인해 혼자 둘 수 없는 나이의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맞벌이 부부이시거나 한부모 가정이시라면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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